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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가짜뉴스 엄벌"…'반민정 명예훼손' 이재포, 2심 1년 6개월형

입력 2018-10-04 1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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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포 / 사진=KBS 제공
이재포 / 사진=KBS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여배우 반민정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에서 선고받은 1년 2개월의 법정구속보다 4개월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앞서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재직하고 있던 인터넷언론 A사를 통해 반민정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재포는 반민정이 식당과 병원 등을 상대로 보상금과 합의금을 명목으로 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5월 9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이재포와 함께 기소됐던 인터넷 언론 A사의 김 모 기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징역을 선고하며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반민정)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고,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1심에서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포.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4개월의 형량이 더 늘어났다. 이에 대해 2심 대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는 이 사건의 전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김 씨는 단순히 이 씨의 지시를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김 모 씨 또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에 더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들이 성범죄 재판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면서 피해자는 본인 진술이 의심받는 상황까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포의 이러한 행동이 “수많은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유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재포는 지난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 19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활동했고,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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