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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녹취록+사진 추가 공개"…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김창환 주장 재반박

입력 2018-10-22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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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사진=헤럴드POP DB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고승아 기자]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이석철 측이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과 프로듀서 등에게 지난 4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추가 증거도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지난 18일 더 이스트라이트 측근을 통해 공개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문영일 프로듀서의 멤버들을 향한 상습적 폭행 사건과 관련 19일 이석철은 폭행 피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석철은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멤버들이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 등 아동학대와 인권유린을 당했지만 가해자들은 교육적 차원의 폭력이라고 변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석철은 이어 "폭탄이 터지면 더 이스트라이트는 해체하면 되고 너희들만 죽는다는 협박을 일삼아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참았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약속 또한 이뤄지지 않았고, 이석철의 친동생이자 베이시스를 맡은 이승현은 이에 항의하자 퇴출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석철은 팀에서 탈퇴하고 이승현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1일 이석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후 김창환 회장 등의 공식입장과 인터뷰 등에 반박하며 폭행 당한 사진과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이석철, 이승현이 폭행을 당해 피멍이 들거나 찢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녹취 파일도 공개, 김창환 회장이 "엔터 업계에 구타가 있는 회사가 되게 많다. XX도 때리지 않기로 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지석 변호사는 "추후 형사고소를 할 때 녹음파일 전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법무법인 남강
/사진=법무법인 남강

또 정지석 변호사는 "일부 언론의 진실공방 프레임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디어라인의 문영일 PD가 4년여에 걸쳐 멤버들을 수십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야구방망이, 쇠마이크대, 철제 봉걸레자루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창환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주장한 '문영일 프로듀서가 멤버와 가족의 동의로 복귀했으며 이후 폭행 사건은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문영일을 프로듀서로 정식 복귀시켰다. 멤버들 누구에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며 "가장 큰 피해자인 이승현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그것이 퇴출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김창환 회장의 주장에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승현은 완성된 인격체가 아닌 인성이 형성 중에 있는 고1 학생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이승현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김창환 회장이 폭행 사태의 장본인인 문영일을 일방적으로 복귀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다른 멤버들은 안다. 남은 멤버 4명이 내 증인이고 증거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는 "미디어라인은 멤버를 통해서 다른 멤버들을 감시하는 식으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형사고소나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다른 멤버들이나 부모들과 상의를 할 수 없었을 뿐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면서 "다른멤버들에게 공동 행동을 권유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김창환의 증인이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소속사 측과 김창환 회장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김창환은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대해 소속사 측은 "김창환 회장이 석철 군과 이야기하던 중 일부 감정이 격해진 순간도 있다. 멤버 전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지석 변호사는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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