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안지희 변호사가 남배우 A의 유죄 확정 이뤄진 2차 가해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진행된 '더 나은 영화현장을 위해 영화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촬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위민의 안지희 변호사가 남배우 A의 유죄 확정 이후 이뤄진 2차 가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지희 변호사는 1.가해자와 가해자의 측근이 성폭력 사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 2. 가해자와 그 측근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생화을 왜곡하여 언론/ 인터넷에 유포, 3. 가해자의 저극적 언론 대응으로 인하여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 4. 가해자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확대, 5. 유죄판결 후에도 가해자가 인터넷 여론을 활용했단 점, 6. 언론의 가해자 문제제기 정당화 등을 열거하며 남배우 A의 유죄 확정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지희 변호사는 2차 가행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 및 한계에 대해 일컬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지속, 반복적인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행위로 정의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형사 처벌 규정을 두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고, 언론사가 가해자의 주장만을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청구나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