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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1분]'대화의 희열' 이국종 교수, 헬기 민원&사망 각서보다 더 힘든것은?

입력 2018-11-11 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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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대화의 희열' 캡처
KBS2TV '대화의 희열' 캡처

[헤럴드POP=임채령 기자] 이국종 교수가 헬기에 관한 민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10일 방송된 KBS2TV '대화의 희열'에서는 이국종 교수의 출연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국종 교수는 헬기에 대해 “300여 차례 비행 중 43%가 야간 비행이지만 닥터 헬기 야간 운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방 헬기는 야간 운영이 가능해서 소방 헬기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야간 운행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냐는 다니엘의 질문에 이국종 교수는 “그런 법이 어딨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답답해 하니까 보건복지부 관료로 있는 지인이 서류를 보여주셨다"라며 "1991년 1992년 헬기 이용 응급 중화자 이송 관련 회의록이었다 지금이랑 똑같더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또한 이국종 교수는 “민원도 힘 빠지지만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내부의 압력이다"며 "기가 막힌 건 병원 윗분들이 나 때문에 여기 있는 환자들도 힘들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다고 말하는 거다 그런데 피해자라는 환자 분이나 보호자 분들은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국종 교수는 헬기를 탈 때 보상이 아닌 각서를 쓰고 출동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국종 교수는 헬기를 통한 응급의료를 하면 돈을 더 받거나, 부상 시 보험 혜택이 있냐는 유희열의 질문에 "돈과 관계가 없다. 또 오히려 다치거나 사망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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