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이언은 1심 판결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그대로 유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의 신상을 추적 가능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 무분별한 댓글에 노출되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로 피해를 계속 입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다. 인터뷰로 인한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는데 기여했다"며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 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