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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초점]"폭언·협박"vs"녹취록 공개할 것"…비, 진흙탕 싸움된 공방

입력 2018-11-30 16: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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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POP DB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비의 ‘빚투’ 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버렸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이 작고한 모친을 상대로 제기된 빚 의혹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와의 만남 당시에 있었던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남 당시 폭언과 협박이 있었다는 A씨와 오히려 A씨가 증거도 없이 모친이 빚을 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오히려 사건은 기존의 ‘빚’ 논란에서 폭언과 협박이 있었냐는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27일부터 불거졌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떡가게를 운영하던 비의 부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쌀가게에서 약 2천 500만 원 상당의 빚을 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어음 사본을 공개하며 “소송 기간도 지났고, 법적 대응을 할 여력도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라고 주장을 펼쳤다.

이에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곧바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입장이었다. 그렇게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당일, 곧바로 비 측은 피해자 측과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양측이 만남을 가진 뒤부터 사건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28일 오전,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 대표와 비의 부친이 상대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했지만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 또한 소속사 측은 “피해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덧붙였다. 공정한 확인 절차 후,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뜻이었다.

비 / 사진=민선유 기자
비 / 사진=민선유 기자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다. A씨는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의 아버지가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따지는 식으로 언행을 했으며 “(비의 부친이 돈을) '지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며 안 받으면 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다고 비 측의 주장과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또한 A씨는 75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던 고통보다 3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자 비 측이 다시 한 번 입장을 내놓았다. 상대방 측을 협박한 적이 없으며, 사실내용 확인을 위해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입장. 또한 비 측은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 측은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공개한 일방적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며,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당장 허위사실 주장을 멈출 것이며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시면, 전액 변제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덧붙여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빚이 있냐, 없냐라는 진실공방에서 이제는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로 번지게 된 공방. 비 측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다. 하지만 당장 진실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 또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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