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변호사가 1심 재판이 끝난 후 소감을 남겼다.
양예원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단 1심 재판이 끝났다.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새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냐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거라는 등,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등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예원의 변호사는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털어놨다.
앞서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A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사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A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