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A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된 가운데 A 씨가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A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사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 씨의 변호인 역시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A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 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