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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예원 촬영' 모집책 징역 4년 구형…"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력 2018-12-07 1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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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사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하지만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변호인도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말하며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올해 초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양예원은 3년 전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A씨와 함께 스튜디오 실장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지난 7월 9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후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2019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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