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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기소중지+여배우 체포영장"…조재현, 성폭행 진실공방 ing

입력 2018-12-10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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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POP DB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10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성폭행 폭렝 대한 공갈 고소 건은 현재 기소 중지된 상태”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또한 박 변호사는 “10일 전 기소 중지 결정을 통보받았고, 기소 중지와 동시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가 만약 한국에 입국한다면 체포될 것이지만 들어올 계획이 없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전해오기도.

앞서 A씨는 지난 6월 한 매체와의 과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를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지난 2002년 공사중이던 남자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이러한 폭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불거져온 성추문에 또 다시 불을 지폈고, 조재현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이때 조재현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재일교포 여배우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재일교포 여배우 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을 당시 “나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는 전혀 달랐던 조재현의 입장. 조재현은 또한 A씨와의 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A씨 측이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최근에는 연락이 없다가 A씨 어머니의 사업이 악화되고 조재현에 대한 미투 폭로들이 이어지자 다시 연락해 3억 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이기도. 이에 조재현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갈미수 혐의였다.

A씨 또한 조재현을 상대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지만, 박헌홍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어떤 내용으로도 조재현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A씨의 고소 여부를 떠나 조재현이 A씨를 고소한만큼 귀국해 조사를 받아야했지만 이 역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담당 검사는 사건을 기소중지 시켰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둔 상황이라는 게 조재현 측의 설명이다.

박헌홍 변호사는 이에 대해 “A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결국 조사가 미뤄졌다. A씨의 의중을 떠나 경찰 측의 체포영장은 발부됐고, A씨가 입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서초경찰서로 인계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고, 못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지난 미투 가해자 지목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실상 잠정 은퇴 수순을 밟은 조재현. 사건이 다시 한 번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져버리면서 진실공방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과연 이러한 조재현 측의 입장 발표 후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측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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