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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배상금 16억→12억" 故신해철 유족, 승소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

입력 2019-01-10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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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POP=천윤혜기자]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지만 1심에 비해 배상금이 감액됐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는 신해철의 부인인 윤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집도의 강씨와 보험회사는 故 신해철의 유족에게 총 11억 87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선고한 15억 9000여만 원보다 약 4억 원 가량이 감액된 금액.

하지만 법원은 이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면서 주문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렇기에 배상금액이 4억 원이나 줄어든 것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故 신해철 유족의 민사소송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지 못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변호인의 추측일 뿐 공식적인 판결문이 나와야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한 사람의 죽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기에 돈의 많고 적음이 전부일 수는 없다. 유족들 역시 배상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인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진행한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그들로서는 충분히 아쉬울 수 있다. 대중들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줄어든 배상액에 함께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고 천공이 발생하는 등 수술 부작용으로 끝내 사망했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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