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수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4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슈 또한 이날 공판기일에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슈가 지난해 총 7억 9천 825만 원 가량의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총 26회에 걸쳐 도박을 했다. 또한 슈와 함께 도박 방조죄로 기소된 A씨는 슈에게 도박자금인 것을 알고 변제 기일을 정해 총 1억 9천 88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슈와 슈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혐의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슈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슈 역시 "공소장을 모두 읽었다.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슈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재판부 변경이 2월말 예정됐기에 변경 전에 재판 선고를 할 예정"이라며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슈는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이 돈의 일부가 도박 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이후 슈는 사기와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슈는 채무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며 이를 모두 변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