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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 계속되는 논란..이번엔 '몰카' 의혹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

입력 2019-01-30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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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제공
SBS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백종원의 골목식당'이 이번에는 몰래 카메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9일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 예고편 영상에는 '3일 만에 거절한 집 아들이다"는 내용의 댓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동의 없이 어머니 몰래 인터뷰 영상 따고 그것도 카메라 숨겨서 방송 나갔는데 아는 학생이 우리 가게 나왔다고 해서 알았다"며 "섭외를 거절했더니 바로 오른쪽 옆집 섭외하고 바로 왼쪽 옆집에 본부 차려서 중간에 끼어 넣고 뭐같이 만들어 놓고 같은 업종 섭외해서 죽이는 게 이 방송의 취지냐. 해명하시기 바란다. 인터뷰 촬영 동의한 적 없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S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그는 "작가에게 방송 당일 예고편 빼고 사과자막을 요청했으나 없었다. 인터넷상 노출된 예고만 삭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용히 대응하려고 했으나 작가의 태도 즉 자기가 퇴사하면 넘어가겠냐는 읍소와 타 매체 대응 시 맞대응 협박에 너무 화가 났다"며 "몰카 주범이 담당피디였다. 자기들 섭외 어려움에 이용한 거다"며 "저희는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어머님이 70세가 넘으셨고 기존 방송 분에 가족들 까발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철회하신 거다. 마지막 한집 섭외 후 설득하는 척 몰카를 찍은 거다"고 설명하기도.

그는 이어 "언론중재위, 방심위 심의 신청했고 언론중재위는 접수 완료돼 빠르면 2주 후 중재위 열리면 참석한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골목식당'은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청파동 하숙골목 편에서는 피자집의 건물주 논란과 고로케집의 프랜차이즈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뚝섬 편에 출연했던 장어집과 경양식집이 악마의 편집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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