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박나래가 수제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정부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9일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양초는 수거했다"라며 "박나래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나혼자 산다'에서 직접 향초를 만들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방송을 본 시민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
단,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후 박나래는 지인들에게 나눠 준 향초를 모두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엄격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박나래의 경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