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미운 우리 새끼’가 결국 3부 편성을 도입한다.
2일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측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오는 7일 ‘미우새’ 방송분부터 3부 편성이 확정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모바일로 방송을 보는 등 시청패턴이 변화하고 있고 시청자들 역시 짧은 호흡을 선호하는 추세다.3부 편성은 그런 변화에 발맞춰 시도하는 다양한 방식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BS 측은 “PCM은 Premium CM의 약자다. 각 부마다 타이틀을 두고 나눠서 방송을 하는 것이다. 중간 광고는 타이틀이 붙지 않고 광고가 삽입되는데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방송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라며 해당 변화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SBS 측의 이러한 해명과 달리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PCM의 다른 이름은 유사중간광고다. 드라마로 예를 든다면 약 60분 분량의 드라마 1회를 30분씩 나누어 2회분으로 방송한 다음 중간 1분 사이에 광고를 송출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방송법 상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각 방송사는 드라마 1회를 1부, 2부로 나누어 편성한 뒤 유사중간광고를 삽입하고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지상파 채널들은 광고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 제작비 확충을 위해서는 중간광고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올해부터 지상파 채널의 중간광고 허용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드라마나 예능을 시청할 때 방송 길에 따라 약 1~6회의 중간광고를 보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 그렇기에 ‘미우새’의 이번 유사중간광고 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유사중간광고에 대해 편법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시청자들 또한 유사중간광고로 인해 시청의 흐름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앞서 유사중간광고 논란이 시작됐을 당시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중간광고에 대해 법적 제재 방법이 없다며 각 방송사 유사중간광고를 자제하라고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유사중간광고에 대해 편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에, 전문가들 또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결국 논란 속에서 3부 편성을 확정하고 기존 1회의 유사중간광고를 2회로 확대 편성한 ‘미우새’. 과연 편법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