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강다니엘 측이 홍콩 배후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3일 오후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돼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공개했다.
또한 강다니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은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지난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강다니엘의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열린다.
-다음은 율촌의 공식입장 전문.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5일 가처분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심문 과정에서 소상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 것도 아쉬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씨는 무척 안타까워 하고 팬 여러분께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