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원 성추행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에 비해 1년이 가중된 결과.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행위에 대해 무죄로 본 지난 1심 재판과 달리 2심에서는 해당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이 올라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라는 이윤택의 주장에 대해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신체접촉 수준의 한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며 "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으로부터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는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기소된 인물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