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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영장기각→체육관서 운동"…공분 키운 승리의 '정신승리'

입력 2019-05-16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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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은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겼다.

16일 아시아투데이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승리가 지난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마친 뒤 빌딩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14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귀가를 한 승리. 구속 영장 기각 후 대중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승리는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긴 것이었다.

승리는 그렇게 자신을 향한 대중적 공분에 더 부채질을 했다. 특히 지난 1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승리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2회였다는 소식까지 보도됐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뿐 여전히 사건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승리는 또다시 ‘정신승리’를 거뒀다.

현재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씨 일행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벌인 성접대,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6000만 원을 횡령,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이에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으며 앞으로 그럴 우려가 크다”는 구속 사유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부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했다. 앞서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29)이 구속된 이후였기에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 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는 유유히 유치장을 빠져나와 운동을 즐겼다.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의 형국은 ‘버닝썬 게이트’가 용두사미로 귀결되는 꼴이지만 해당 사건이 검찰의 손에 넘어갔을 때 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검찰 측은 계속해 해당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과연 버닝썬 게이트가 승리의 승리로만 끝이 날지, 혹은 승리의 ‘정신승리’로만 끝이 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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