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보복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의 2차 공판이 오늘(29일) 진행됐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고, 공판에는 당시 피해자와 최민수 차량의 동승자, 또 당시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와 목격자가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중 피해자와 목격자는 해당 공판에 불참했다.
최민수는 2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 할 부분”이라며 “지금 섣부르게 개인적인 판단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고”고 얘기했다.
이어 최민수는 "성숙함이란 측면에서는 안타깝다"면서 "상대편도, 나도 사회적인 부분으로나 한 인생으로나 (이번 논쟁이)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민수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 파손에 따른 42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최민수가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민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라며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민수와 상대방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피해자와 목격자가 출석하지 않은 2차 공판에서 과연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 차량 정비사가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