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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5년 만에 끝난 송사"…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

입력 2019-05-30 19: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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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POP DB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 K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가 기각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故 신해철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집도의 K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2심을 주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K 원장이 유족에게 총 11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2심 재판부의 배상액은 1심 판결 때 내려진 16억여 원 보다 줄어든 액수. 이에 유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날의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통으로 병원에 방문한 이후 K모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다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K모 원장을 상대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앞서 K 원장은 故 신해철에 대한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꼬박 5주기를 맞는 해가 되어서야 모든 법적 공방이 끝나게 된 故 신해철 사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야 모든 송사가 마무리됨으로써 ‘마왕’의 마음이 편안한 안식에 들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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