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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法, 최종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로 '집단성폭행 혐의' 조사 계속

입력 2019-05-31 1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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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최종훈/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종훈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최종훈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29일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최종훈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그리고 같은 해 3월에는 대구에서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종훈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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