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종훈이 결국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카톡방 멤버인 권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역시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에는 대구에서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법원에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달 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종훈은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최종훈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이 최종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최종훈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았다.
최종훈은 구속 상태로 결국 기소되며 재판에서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다투게 됐다. 최종훈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종훈의 이번 혐의가 재판에서는 어떻게 결론날 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