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홍상수는 새로운 사랑 김민희를 갖기 위해 항소할까.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선고 주문을 읽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홍상수의 이혼 소송은 실패했다.
그도 그럴것이,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에 의거한다. 유책주의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결혼생활 파탄에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홍상수가 이혼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홍상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1월, 홍상수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법원의 판결이 났다. 그러나 아직 1심이고, 항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홍상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말에 의하면 두 사람은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니까 말이다.
홍상수와 김민희의 불륜은 지난 2015년 시작됐다. 두 사람은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만났다. 이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설이 나돌아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던 홍상수와 김민희는 제67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둘만의 사랑을 즐겼다. 데이트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손을 잡고 등장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적인 예시였다.
홍상수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치매를 앓던 시모까지 간병하며 역할을 충실히 했던 아내. 그런 아내를 버리고 새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 믿는 홍상수의 모습은 대중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중들은 이혼 소송이 기각 됐음에도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어이없어 하고 있다.
과연 홍상수는 이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소할까.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랑이 어떤 타이틀로 유지될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