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서유나 기자]스토킹 처벌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왜곡된 팬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최근 엑소 찬열은 4월 초 작업실에 무단 침입한 중국인 사생팬을 경찰에 신고한 바. 이후 찬열의 소속사 SM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아티스트의 피해가 심각. 자제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정국 역시 라이브 방송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사생팬들이 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혔다. 레드벨벳의 조이와 엑소의 수호, 백현도 사생의 계속된 전화에 시달리는 모습을 라이브 도중 보여줬다. 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번호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과거 동방신기의 창민은 "전화번호를 바꾼지 5분만에 '번호 바꿨네요'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랜 기간 아이돌 팬을 해온 두 여성은 "팬이 아닌 사생범이라고 부른다."고 사생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팬에 의하면 사생은 비행기도 같이 타며 "찍은 사진을 고가에 판다. 장당 5천원."고 전해졌다. 실제로 워너원 사생팬이 기내까지 동행, 이후 티켓을 취소하며 모든 탑승객이 다시 내려 보안검색일 다시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팬들은 "스케줄이 아닌 개인 사생활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으면, 사생으로 생각. 목록을 만들어 소비하지 말자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사생은 아이돌의 항공스케줄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날 섹션TV는 아이돌의 정보를 파는 사람에게 접근했고, 실제로 이는 거래되고 있었다.
이날 변호사는 "사생팬들이 연예인의 주민번호를 사고파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전했다. 이어 변호사는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1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문다."며 "중하게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