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연중' 송혜교-송중기, 협의 이혼 아닌 '이혼 조정' "대리인이 조기에 끝낼 수 있어"

입력 2019-06-28 2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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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연예가중계' 캡쳐
KBS2='연예가중계'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송송커플로 유명했던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는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이날 '연예가중계'는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절차를 신청한 것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한다.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대리인이 대신 나가 재판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며 유명인이기에 선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불화설도 주목됐다. 지난 4월 송혜교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식과 함께 루머에 언급된 배우 박보검 측은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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