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박효신이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28일 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일의 황선운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업가 A씨가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박효신이 지난 2014년부터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하고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요차를 제공받았으며,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2016년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고소인이 황의하자 (박효신 측이) 연락을 끊어버려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단독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대응의 입장을 전했다.
박효신이 전속계약으로 인해 분쟁을 벌인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첫 소송은 2006년 당시 박효신의 소속사 닛시 엔터테인먼트(구 서세원 미디어)가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들은 서로 공방전을 이어가다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소송이 마무리 됐다.
이후 박효신은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도 10억 원 계약금을 비롯해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고, 대법원까지 간 긴 재판 끝에 재판부는 2012년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일부 승소를 알렸으나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효신은 배상금 15억 원을 비롯해 법정 이자까지 포함한 총 33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떠안게 됐다.
이처럼 그간 전속계약으로 인한 소송으로 43억 원 대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박효신. 이후 활발한 활동을 펼쳐가던 와중에 다시 한 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박효신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당장 내일(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또한 박효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상황이다.
벌써 전속계약으로 인한 세 번째 송사에 휘말리게 된 박효신. 과연 박효신이 이번 송사에 대한 진실공방에서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게 될 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