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마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유천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40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1.5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라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다리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 이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태도를 보였다. 전과 없는 초범이며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로 반성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 재사회화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박유천은 전 연인관계였던 황하나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박유천은 총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했으며, 그중 총 7번을 투약했다.
박유천은 처음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끝내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인정했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
처음 박유천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오늘(2일) 선고공판에서 더 낮은 형량을 받게 됐다. 이로써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후 68일 만에 석방되기까지 했다.
당시 현장에는 박유천의 팬들이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유천의 형량이 낮아지고 석방되자, 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8일 만에 석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 박유천. 과연 그의 말처럼 앞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갈 지는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