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 가수 박상민이 돈을 갚지 않아 A씨에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가운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인 A씨가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박상민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A씨가 공개한 박상민의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1월6일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것임을 약정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박상민은 직접 싸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박상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고, 2년이 지난 2012년 11월 16일 A씨는 이상민으로부터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각서를 다시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이 대출금을 몇 년으로 나눠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민 측은 "A씨가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공개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4억 2740만원을 청구해왔다. 박상민은 해당 각서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박혔다.
박상민 측은 앞서 지난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2018년 11월 19일 5000만원을 모두 갚았지만 A씨가 뒤늦게 각서를 공개해 협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상민은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과거 A씨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2011년,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다. 시간이 지나고 사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에 A씨가 그 땅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고 폭로했다.
박상민은 "강원도 홍천의 10억짜리 땅을 내게 7억에 주겠다고 해 계약금을 5천만원 걸었다. 그런데 그 땅이 본인의 땅도 아니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 땅은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다. 지금도 3억이 안 된다.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약금 5천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했지만 그조차도 하지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내가 다 갚았다"고 말했다.
박상민은 A씨가 공개한 약정서와 각서 등에 대해 "나는 돈보다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내게 음반 한 장 내주면 5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10명도 넘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A씨에게도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지금 억울한 정도가 아니다"며 "내가 2010년에 인감 도장을 잃어버렸다. 각서에 찍힌 도장이 그 당시 잃어버린 도장이다. 자필 서명은 각서 내용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서명을 한 것인데 그걸 붙여넣은 것이다. 재판을 통해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첫 재판은 오늘(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