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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강력한 조치 약속"..'정법', 대왕조개 논란 사과에 빠져있는 '어떻게'

입력 2019-07-08 2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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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거세다.

8일 오후 '정글의 법칙'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 3마리를 채취한 장면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방송 이후 대왕조개가 태국 농림부가 관리하는 '희귀동물'로 지정된 멸종위기 수생동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 시작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태국 국립공원은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를 태국으로 부를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SBS '정글의 법칙' 방송 캡처

'정글의 법칙'은 당초 해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정법'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고 이튿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특히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현지 규정을 몰랐다는 해명에 대해 태국 국립공원 측은 조용재 PD가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담긴 서류에 서명한 문서를 공개하며 제작진이 해당 규정을 알면서도 촬영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네티즌은 '정글의 법칙'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자신이 다이버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대왕조개 입에 발 끼여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고 나오는 경우가 프리다이버들뿐만 아니라 가끔 스쿠버다이버에게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글의 법칙' 폐지 청원 글가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번 논란이 한국과 태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정글의 법칙'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정글의 법칙'은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열음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짧은 사과문 속 '어떻게' 이번 일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다. '정글의 법칙'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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