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드라마

[POP이슈]"제작진 잘못"…이열음, 태국 대왕조개 채취 논란→국민 청원 등장

입력 2019-07-08 09:42:18
    • 복사완료!

[헤럴드POP=고명진 기자]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 채취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에게 엄벌을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우 이열음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라며 "열심히 촬영에 임했던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진이 태국 코디네이터와 사전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작진 측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현재 태국 경찰로부터 대왕조개 채취 사건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 태국 코디네이터부터 조사를 받고 제작진과 이열음 씨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검토한다고 하니 배우 이열음 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멤버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열음은 대왕조개를 잡고 “태어나서 처음 잡아 본다. 기분이 너무 좋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후 자신감이 붙은 이열음은 대왕조개 두 마리를 추가로 잡았다. 그는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열음의 대왕조개 채취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예고편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이후 해당 사실이 태국 국립공원 측에 전달됐고 국립공원 측은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을 문제 삼아 현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채취 금지에 해당하는 보호종. 법을 어길 시 태국법 상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SBS 관계자는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면서 관련 영상들을 삭제했다.

하지만 태국 국립공원 측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은 법을 직접 위반해 조개 잡은 여배우(이열음)"라며 강경한 태도 유지했다. 태국 국립공원 측은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며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사전에 이열음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제작진의 잘못"이라는 반응.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국립공원의 고발에 추후 어떤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