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드디어 SBS가 입을 열었다. 이열음에게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8일 SBS는 "당사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열음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는 대왕조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그러나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태국 내에서 멸종위기종인데다가, 국립공원 인근에서 채취했다는 점이 알려져 문제가 생겼다.
이 사실을 안 태국 국립공원 관계자는 이열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했다. 관계자는 이열음에 대해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알리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찾아내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열음은 대왕조개 채취로 인해 징역 5년형과 최대 2만 바트(한화 76만 원)를 물어주게 생겼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없다. 태국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단락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말과는 달리, 사태가 심각해졌고 모든 책임을 이열음이 물게 생겼다. 여기에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이 조작된 장면이라고 주장하는 다이버가 등장하면서 더 심각해졌다. 다이버는 "프리다이버, 스쿠버다이버도 대왕조개 입에 발이 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고정되어있는 조개를 간단하게 들고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제작진의 거짓 해명까지 들통났다. 제작진은 현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고 했지만, 태국 매체가 공개한 촬영 전 공문에 따르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고 PD의 서명이 적혀있었다. 오히려 '정글의 법칙'이 공문과 달리, 약속을 어기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결국 SBS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내부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열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난 받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태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한 SBS. 과연 조작 의혹과 거짓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글의 법칙'은 방송 8년 만에 폐지될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정글의 법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