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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MC딩동, 폭행 혐의 피소→"사실무근" 부인→맞고소로 치열한 법적공방 예고

입력 2019-07-09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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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사진=헤럴드POP DB
MC딩동/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현진 기자]

MC딩동이 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해당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고소인 A씨를 맞고소해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9일 한 매체는 MC딩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해온 후배 A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 2017년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으며, 지난 3월에는 '미친 XX' 등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MC딩동과 함께 일하며 차량 운전 및 짐 운반, MC 보조 잡무 처리, 업무와 관계 없는 집안일 처리, 아이 돌보기 등을 수행했다고.

뿐만 아니라 A씨는 MC딩동이 몇 년 동안 MC 준비생들을 부리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MC딩동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MC딩동 측은 "고소인 A씨가 2017년 6월 진행을 배우게 해달라고 저를 무작정 찾아왔다. A씨가 약 10개월간 MC관련 일과 때때로 일과시간 이후 시간들을 동행하며 일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일에 관련한 어떠한 일도 강제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MC딩동 측은 "A씨에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수 차례 주었지만, 행사관계자들의 좋지 않은 피드백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한 다른 후배MC들 만큼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A씨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괴감을 호소하며 저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며” 극단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선배로서 형으로서 잘 타이른 것이 전부이며 모욕을 느낄만한 언행을 한 적도 없고 폭행은 더더욱 없었다"고 폭행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MC딩동 측은 오히려 협박 피해를 받은 것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MC딩동은 "A씨가 지나간 10개월을 보상받아야 하겠다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며 전화와 문자, SNS등으로 폭언 및 협박 문자와 사진 등으로 저를 괴롭혀왔다. 그래서 그를 공갈죄와 업무방해죄로 맞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맞고소 사실을 밝혔다.

MC딩동은 헤럴드POP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욕에 대해서는 "욕 한마디를 한 건 맞다. '불 지르고 SNS에 터트리겠다'고 해 형으로서 한 마디 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녹취한 뒤에 짜깁기 해서 고소한 거다. 형사님도 얼토당토 없어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A씨의 사촌형이라는 사람한테도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냐.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와이프한테도 협박했다"며 "모두 녹취해 공갈 협박으로 맞고소했다. 그랬더니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더니 '2천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MC딩동은 "현재 피해보상을 고려 중이다. 피소된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가 나올 거다. 그러면 저는 A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며 피해보상도 함께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MC딩동이 현재 자신을 향한 폭행, 모욕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에 이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A씨를 맞고소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어떤 주장이 진실로 밝혀질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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