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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반성문 읽다 오열"..檢, '마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9-07-10 1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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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사진=황하나 SNS
황하나/사진=황하나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황하나는 그간 재판부에 반성문을 17회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해왔다. 이날도 황하나는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과거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다"며 "그러나 현재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것을 잃고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구치소에서 가족들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제 자신과 과거 잘못들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또한 "수개월 동안 경찰서와 유치장을 다니고 수사를 거치며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알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판장님과 가족들 앞에서 약속드린다. 치료를 병행해 치료를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황하나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15년에는 마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황하나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연인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과 중독 치료 또한 함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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