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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軍복무 희망"..손승원, 음주 뺑소니→항소심도 징역 4년→선처 호소(종합)

입력 2019-07-12 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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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사진=헤럴드POP DB
손승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당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손승원은 이미 앞서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 사고로 11월 18일자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던 만큼 괘씸죄가 더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 기소했다. 이에 손승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보석을 기각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며, 이후 손승원 측과 검찰 측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이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지만,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손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하며 "손 씨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바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장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손승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 씨는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고 입대 의지를 피력하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손승원 또한 최후진술에서 직접 입을 열었다. 손승원은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오며 제 잘못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고 반성을 했다.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인생 공부를 한 것 같다. 지난 내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처벌이 없었다면 또 실수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용서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죗값을 치르며 사회에 봉사하겠다. 연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좋은 배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면허에 음주까지 겹친 죄질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과연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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