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결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황하나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오전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생활이 아닌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올해 초에는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하나는 지난 4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기소 이후 공판에 앞서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는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오열하기도. 하지만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로 석방이 이뤄졌기 때문. 황하나 혹은 검찰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황하나의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은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