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영업이 끝난 술집에 침입해 ‘해피벌룬’을 가지고 나온 남자배우 권 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서웅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화학물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권 모(2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체가 영업 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산화질소(해피벌룬)를 구하고자 영업장에 무리하게 들어갔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를 향해 돈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이는 업체가 영업 중이라거나 안에 종업원이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한 상태에서 반복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했다”면서 “아산화질소를 제공하고 흡입한 점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2월 4일 해피벌룬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술집 A업체를 찾았지만 해당 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자 무리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이 없는 술집에 5만 원을 두고 해피벌룬 100여개를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영화작가 김모(33·여)씨에게 해피벌룬을 제공하고 김 씨와 조 모(29)씨 등과 지난해 12월 24일 피팅모델 권 모(33·여) 씨의 집에서 해피벌룬 200캡슐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와 조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풍선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를 단시간에 과용할 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 호흡 곤란, 기억 상실 등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2차적 외상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