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고명진 기자]‘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 등 여성 모델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 받아온 최모(45)씨에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비공개 조건으로 촬영된 양씨의 노출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는 등 모델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앞서 사진 촬영과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여성 모델의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예원은 판결 직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결국 단 한번의 패소없이 이겼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판결이 힘이 되고, 이번 판례가 잘 쓰이길 바란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양예원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양 씨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건의 징역 확정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건을 맡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양예원 씨는 명민하고 솔직한 사람이었다. 힘내야 할 때 씩씩했고, 이제 조금 숨을 골아 쉬어도 된다고 할 때는 마음이 힘든 날들임을 조근조근 솔직하게 꺼내놓는, 여느 건강한 이십대 청년과 다르지 않았다”고 양예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이어 이변호사는 “저는 제가 힘든 시간을 거쳐 그 날들을 밑바탕으로 다시 성장해왔듯, 양예원 씨가 그럴 거라 믿는다. 시간이 1년 반쯤 흐르고 사건이 마무리된 동안, 그새 그는 자기 변호사가 괴롭힘 당하는 자리에 와서 조용히 옆자리를 지켜줄 정도로 시야를 넓히고 자기 어깨를 내어줄 만큼 성장했으니까. 모든 사건의 가해자가 같지 않듯 피해자도 그러해서, 사건을 했다고 또 그 사건이 유의미했다고 해서 해당 사건 피해자 모두가 자기 사건 외에서도 유의미하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예원 씨는 제게 사건 동안에도, 우선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지금도 보람 있는 전적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