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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공갈 협박 맞고소"…'강제추행 혐의' 힘찬, 10월 증인 신문(종합)

입력 2019-08-16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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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 사진=민선유 기자
힘찬 / 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그룹 B.A.P 출신 가수 힘찬이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관련해 증인 신문을 앞두게 됐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힘찬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기일을 정하며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진술과 관련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힘찬 측에 “공소사실과 어떤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지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오는 10월 4일을 증인 신문 기일로 지정하면서 이날 공판은 끝맺음지어졌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1차 공판에 참석한 힘찬 측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며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처럼 A씨의 입장과 힘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러한 와중에 힘찬은 A씨를 공동 공갈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추후 검찰 조사 결과에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힘찬이 피의자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힘찬이 추후에 증인 신문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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