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 루머 유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무분별한 루머와 지라시 유포에 대한 경각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31)와 정모 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 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상,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영석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은 앞서 지난해 10월 온라인과 SNS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영석PD와 정유미가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을 통해 인연을 맺은 바 있다는 다소 황당한 배경에서다.
방송작가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15일 다른 방송 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하고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각자 분야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두 사람인 만큼 해당 지라시는 막강한 파급력을 미쳤다. 다양한 경로로 확산된 지라시 탓에 두 사람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두 사람은 결국 이례적으로 지라시에 입장을 표명하며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나영석PD와 정유미 측은 당시 "유포되고 있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악플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을 끝마쳤고, 법무 법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라시를 유포한 범인이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작가, 회사원이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방송작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나영석PD와 정유미는 사실과 무관하게 벌어진 해당 사건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외에도 연예계 등에 만연해 있는 만큼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강경한 대처를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정유미와 나영석PD의 불륜설 유포자에 대한 벌금형 선고 소식까지 전해진 가운데, 누리꾼들 또한 무분별한 루머 양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