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초 호주의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석원은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석원이 현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정석원을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정석원이 마약을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1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이 부당하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30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투약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두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별개로 처벌할 만큼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일 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이와같은 범행에 상습성에 기초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정석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정석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한편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등 2명에게도 정석원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3명으로부터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