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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을의 갑질 심각"..'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집유 2년 선고에 억울함 호소

입력 2019-09-04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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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최민수는 '을의 갑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민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주장한 최민수 차량의 가로막기 행위에 대해서는 CCTV 증거를 토대로 인정했지만 최민수 측이 주장하는 '접촉사고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최민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덧붙였다.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공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앞서 가던 고소인의 차량이 급정차를 했다"며 보복운전이 아닌 추돌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손가락 욕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당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도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최민수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법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내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 이 일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증인(고소인)이 법정에서 나와서 저한테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장해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내가 무슨 여론을 조작하나.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손가락 욕을 한 거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항소나 맞고소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정리를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민수가 항소를 하게 된다면 법적공방은 2심으로 넘어가 계속 다투게 된다. 일관되게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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