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와 그의 아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6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반민정과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9일,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의 긴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해당 사건으로 조덕제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정 씨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인터넷 카페에 반민정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태프 사실확인서를 게시,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민정은 조덕제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조덕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조덕제는 로펌 출신 변호사 A씨 등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뒤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본래 8월 2일 진행되기로 했던 공판이 오늘(6일)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