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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명예훼손 혐의' 조덕제 측 "법리 검토 아직"…10월 11일 2차 공판

입력 2019-09-06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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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 사진=CJ ENM 제공
조덕제 / 사진=CJ ENM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와 그의 아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6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와 아내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덕제는 함께 기소된 아내 정 씨와 변호인 2명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조덕제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간이 촉박해 법리 검토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조덕제 부부는 특별한 말 없이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9일, 영화 ‘사랑은 없다’(감독 장훈) 촬영 도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약 40개월간의 긴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해당 사건으로 조덕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조덕제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정 씨 또한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게재,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덕제와 아내 정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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