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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검찰, '사기혐의' 마이크로닷 父母에 징역 5년·3년 구형(종합)

입력 2019-09-11 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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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 사진=헤럴드POP DB
마이크로닷 / 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이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 상당의 금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사기 피해액을 3억 2천만 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신씨 부부의 행각은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이크로닷 부모님이 사기 그리고 야반도주’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다수의 피해자가 등장했고, 최초로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던 입장과 달리 마이크로닷은 사건이 불거지고 이틀 만에 “아들로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행각이 알려진 뒤, 연예계에서는 일련의 ‘빚 고발’ 운동이 벌어졌고,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미투 운동’과 단어를 결합해 ‘빚투’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에서 MBN ‘뉴스8’은 마이크로닷의 큰아버지인 신형웅 씨 또한 과거 신씨에게 보증을 섰다가 2억 원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다.

신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연 재판부가 이들 부부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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