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주장한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은 자신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을 확정 받았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박유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조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액수는 1억 원에는 조금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유천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 여성 A씨는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수 있다.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커진 상황.
앞서 지난 7월 15일 법원은 박유천에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유천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박유천의 오피스텔에 1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허위 고소 혐의로부터 벗어났다. 이에 A씨는 지난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법원은 박유천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박유천은 지난달 27일에 조정안을 받았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박유천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박유천은 배상액을 확정 받으면서 그대로 배상하게 됐다. 박유천이 배상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과연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