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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청와대, '그알' 故김성재 편 국민청원 답변 "방송사가 이의신청 해야"

입력 2019-09-27 1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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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예고편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예고편 캡처

[헤럴드POP=천윤혜기자]청와대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故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7일 청와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송금치가처분 건은 재판부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해서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지난 달 3일 방송이 금지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는 "방송금지가처분 명령은 구속력, 집행력, 효력의 잠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본 가처분 명령은 잠정적, 다시 말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뜻"이라며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故 김성재 사망 관련 방송의 제작을 책임진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달 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故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전 주 예고 방송이 나간 후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방송 하루 전인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보고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반기를 내들며 방송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한국PD 연합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의 정당성,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낸고 "방송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든' 자체가 이 결정의 문제점이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는 "이번 방송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한 네티즌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4년 동안 국가는 발전했는데 사법부는 그대로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은 알아야겠다"며 "방송금지 철회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알고싶다' 꼭 방송하게 해달라"며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리고 그 청원글은 수많은 스타들의 독려 속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의 입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청와대가 이와 관련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상황. 방송사의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이 있어야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이다.

故 김성재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던 가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밝히려던 그날의 진실이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故 김성재는 1995년 11월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고인의 팔과 가슴 등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동물마취제 성분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며 그의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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