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기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머니 김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며 "지난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상 채무가 1억 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와 같은 양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두 사람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대에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이웃주민 등 14명에게 총 4억 여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게 됐고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가 이내 "한 분 한 분 찾아가 사죄하겠다"고 사과한 뒤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충북 제천경찰서는 뉴질랜드에서 거주 중인 마이크로닷 부모를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부모는 뉴질랜드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귀국한 뒤 경찰서로 압송됐고 지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지 20년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1심 재판을 마무리했다. 신씨와 김씨가, 혹은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