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지인들로부터 4억여원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61)씨와 모친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전해졌다.
신 씨 부부는 약 20여년 전인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을 상대로 총 4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채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지난해 아들인 마이크로닷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인기를 끌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연예인 등의 유명세를 이용해 돈을 빌린 뒤 돌려 받지 못했다는 것을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빚too)가 시작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논란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 활동을 중단했다.
인터폴 적색수뱅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올해 1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섰으며,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2억 1천만원을 갚으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하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김 씨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신씨 부부의 사기 혐의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알려졌지만,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 9천만원으로 적시했다.
신씨 부부는 체포 과정에서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해 더욱 공분을 산 바 있다. 많은 이들이 힘들었던 시기를 사기의 변명으로 삼는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에서다. 1심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의 목소리는 높아지는 가운데,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