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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김흥국, 성폭행 주장女 2억 손배소→패소‥항소NO‥사건 마무리

입력 2019-10-25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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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사진=헤럴드POP DB
김흥국/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김흥국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2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흥국이 30대 여성 A씨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보험설계사 A씨는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 지난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A씨는 김흥국을 강간-중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김흥국도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강남 경찰서 역시 A씨에 대해서도 김흥국의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은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A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김흥국 고소 사건 전 4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 동거 중 세간살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결혼을 전제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중들도 많아졌다.

김흥국은 A씨의 주장이 보도된 이후 맺고 있던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판사는 김흥국의 패소를 결정지었다.

판결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흥국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흥국은 신곡 발표와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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