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의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에 강지환은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함은 물론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지환에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더 늦기 전에 예쁜 가정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것에 내 자신이 원망스러웠다"며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강지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수감돼있던 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